(사진=MBC '사람이 좋다' 방송화면)
가수 이은하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절차를 끝내고 빚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는 면책 결정을 확정 받았다.
25일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202단독 김유성 판사는 지난달 이은하에 대한 파산 폐지와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
파산 폐지 결정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는 경우 내려진다. 법원은 "성실하긴 하지만 운이 없는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내용은 공고 절차를 거쳐 지난 11일 최종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은하는 건설 관련 업체를 운영하던 아버지의 빚보증과 본인의 엔터테인먼트 사업 실패로 10억원 가량의 빚을 지게 되자 2015년 6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이은하의 파산절차가 진행되던 중 일부 소득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개인 회생 신청을 권유했다. 이에 이은하는 지난해 6월 간이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은하의 수입으로는 빚을 갚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9월 간이회생 절차를 폐지, 다시 개인 파산절차를 재개해 검토해왔다.
한편 이은하는 1973년 13세의 어린 나이로 가요계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는 아코디언 연주자였던 아버지를 따라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이은하는 데뷔곡 '님 마중'을 시작으로 '밤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봄비', '아리송해', '겨울 장미' 등 다수의 곡을 히트시켰다. 1977년부터 1985년까지 9년 연속으로 MBC 10대 가수상을 받았고, 각 방송사 가수왕을 차지하며 인기를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