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쯔타오(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그룹 엑소를 무단 이탈한 중국인 멤버 타오(황쯔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무효 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다.
27일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무단 이탈한 뒤 그해 8월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SM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전속계약기간 10년이 너무 길어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제한된다"는 게 소송을 낸 이유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재판부의 현명하고 고무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한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겠다"며 "더불어 아시아 연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