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처음부터 사랑이었을까.
27살 어린 여성을 여중생 때부터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연예기획사 대표가 5번의 재판을 거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년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당시 아들보다 2살 어린 15살이던 B양을 보고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여러 차례 성관계를 했다.
이후 임신한 B양은 가출해 A씨와 동거했지만, 출산 후 B양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성관계에 이른 과정에 대한 B양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가출도 임신으로 정상적인 상황판단이 어려웠던 미성년자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유혹해 부모의 보호관계로부터 빼내온 뒤 A씨가 자신의 지배 밑에 뒀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14년 11월 "피해자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임신 중이던 B양이 A씨가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거의 매일 접견을 했고 편지로 '사랑한다. 많이 보고 싶다'는 내용을 보내면서 색색의 펜을 사용하고 하트 표시 등을 그렸다는 이유였다.
편지 속 감정 표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이 수백건의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 연인 같이 대화를 나눴고, B양이 성관계를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A씨를 계속 만난 것도 성폭행이 아니라고 본 대법원 판결의 요인이었다.
A씨는 2015년 10월 네 번째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의 근거로 "법원조직법상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해 하급심을 기속(羈束‧얽어매어 묶음)한다"는 규정을 내세웠다.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하급심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