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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아이폰 개인정보 수집 파문…영국서 집단소송

IT/과학

    구글, 아이폰 개인정보 수집 파문…영국서 집단소송

    사파리 웹브라우저에 쿠키 심어 사용자 무단 추적…540만 명 집단소송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피해를 입었다며 영국소비자 단체가 집단소송에 나섰다.

    30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스카이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아이폰 개인정보 보호 지침을 어기고 애플 웹브라우저 사파리(Sfari)에 몰래 쿠키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소비자단체 Google You Owe Us(GYOU)는 "영국인 540만 명이 이 기간동안 아이폰을 사용했으며 구글의 개인정보 침해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 원고 중 한명이자 원고 측 대표 변호사인 리처드 로이드는 "구글의 위법 행위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끼쳤고, 우리는 법원에 중요한 신뢰 위반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며 "500만 명이 넘는 영국 소비자들에게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 대상 인원이 540만 명으로 추정되며 법원이 이용자당 300파운드(약 44만 원)의 보상금을 결정하면 구글의 비용은 16억2천 파운드(약 2조4천억 원)에 달한다며 "구글이 우리의 가치 있는 정보로 이익을 얻었다는 게 우리 주장이다. 지난해 구글은 광고 판매로 800억 달러를 벌었다"고 말했다.

    로이즈는 이번 소송은 거대 기술 기업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오용한 데 대한 전례없는 규모의 영국 내 첫 집단소송이라고 강조했다.

    GYOU 측의 주장은 지난 2012년 구글이 미국 소비자보호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FTC)로부터 2250만달러(약 245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던 사건을 핵심으로 한다.

    당시 구글은 아이폰의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에서 사용자의 온라인 활동정보를 수집했으며, 이를 활용해 구글 자회사인 더블클릭(DoubleClick)이 특정 고객을 겨냥한 맞춤광고를 내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FTC가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고, 이듬 해에는 미국 37개 주와 컬럼비아 특별구에 벌금 1700만달러(약 185억 원)를 추가 지불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소비자 집단소송은 제기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건을 놓고 영국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지만 뜬금 없는 소송은 아니다.

    2015년 3월 영국 항소법원은 영국내 소비자가 개인정보 보호 설정 문제로 구글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주장은 재판을 받을만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며 "구글은 청구자의 인터넷 사용과 약 9개월 동안 그 정보를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정보의 비밀 및 위치 추적, 개인성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글이 사용자의 자율권을 침해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안감을 끼친 사건"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은 즉각 성명을 내고 집단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는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어 새로울 것이 없다"며 소송의 의미를 평가절하 한 구글 대변인은 "이번 소송으로 어떤 이득이 생길거라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도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고 측이 주장하는 피해 보상 대상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소유한 아이폰에서 사파리를 사용하면서 구글의 맞춤광고를 보지 않는다고 의사를 표시한 사용자 중 구글이 정보를 무단 수집한 기간내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에 거주한 자여야 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 사용기간과 거주기간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애플ID를 사용하고 있다면 대부분 대조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아이폰 사용자를 제외한 다른 사파리 지원 아이패드와 맥 컴퓨터 등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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