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조절 안 되는 조두순, 전자발찌 차도 재범 가능성 충분
- '얼굴 알려줬으니 알아서 피해라?' 가해자 신상 공개, 활용법 한계
- 아동기의 폭력 경험, 삶의 고비고비마다 트라우마로 되살아나
- "남편 얼굴이 가해자 얼굴로 보여 결혼 생활 못하는 피해자도..."
- 고통받는 '나영이들'…평범한 이웃으로, 마음 놓고 살 수 있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2월 6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태경 교수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 정관용> 지난 2008년 발생한 일명 조두순 사건. 징역 12년형 받았는데 3년 후인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자 국민들이 조두순 재심해서 무기징역으로 처벌 강화해 달라 이런 청원이 이어졌죠. 오늘 청와대 조국 수석이 답변을 했는데 법률상 재심은 불가능하다. 다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서 조두순이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재범하는 것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랫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심리치료를 해 오신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 연결해 봅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태경> 안녕하세요.
◇ 정관용> 법률적으로 오늘 청와대의 답변은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재심은 사실 안 되는 거겠죠?
◆ 김태경>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법률상 재심은 처벌 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만 가능한 거라고 하니까 무기징역으로 더 세게 처벌하기 위한 재심은 법적으로 우선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말이죠. 대신에 전자발찌 7년간 부착해야 한다, 법무부 보호관찰 받아야 되기 때문에 특정지역 출입금지나 이런 것 등등 할 수 있다. 이러면 피해자한테 충분한 보호조치가 될까요?
◆ 김태경> 글쎄요. 사실상은 전자발찌를 차거나 보호관찰 중에서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관용> 얼굴도 공개될 예정이에요. 5년간 신상정보 공개되기 때문에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 김태경> 실효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 말이 많아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연 억제의 기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무엇보다 얼굴 공개의 경우에는 집집마다 우편으로 사진이 배달이 돼요. 그걸 저도 보호자라서 받아보곤 하는데 피해자 보고 가해자가 주변에 있으니 얼굴을 잘 익혀두고 알아서 조심하라는 의미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 정관용> 그러네요.
◆ 김태경> 제도 자체는 되게 의미 있는 제도이기는 한데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페이스북 라이브 영상 캡처
◇ 정관용> 3년 있으면 이제 출소하는데 가장 우려되는 게 혹시 조두순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이거거든요.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김태경> 범행의 수법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재범 가능성은 낮게 평가하기는 어려울 만한 사건입니다.
◇ 정관용> 낮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있다?
◆ 김태경>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아이를 유인해서 폭행하고 그런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조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그런 맥락에서 재범 가능성은 높아보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피해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범인이 출소할 시점이 되면 심리 상태가 굉장히 불안해진다면서요?
◆ 김태경>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스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생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긴급도피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 정도예요? 피해자 나영이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어요. 꿈이 의사라고 하는데. 벌써 한 5년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내가 의사가 되고 유명해지면 범인이 해코지하러 금방 찾아올 것 아니냐. 아예 학업 중단을 원할 정도였다는데 이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심리 상태입니까?
◆ 김태경>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많은 피해자들이 실제로 그러한 호소를 하곤 합니다. 아동기에 피해가 있었던 분의 경우에는 청소년기, 성인기 초기 그다음에 이제 연인이 생겼을 때 결혼하고 출산기까지 해서 삶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만한 고비고비들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재경험되는 현상은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오래전부터 많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만나서 상담해 오셨는데 지금 그처럼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아예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았습니까?
◆ 김태경> 네.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갑자기 남편 얼굴이 가해자의 얼굴로 보여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례도 봤습니다.
김태경 교수 (사진=시사자키)
◇ 정관용> 그래요. 그러면 그런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김태경> 사실은 되게 많은 조치들이 이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범인 출소하는 시점에 이르기까지 신변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이게 제도보다는 실효성을 먼저 검토를 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심리치료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심리치료를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좋은데 내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다면 범인이 출소할 시점쯤에서는 그러면 그 당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경찰력을 동원해서라도 보호조치를 해야 합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태경> 보호조치는 꼭 필요한데 현재는 사실은 그 시점에서는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법률상 없죠.
◆ 김태경> 네.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피해자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태이고요. 사실은 보복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복범죄 때문에 다시 저희한테 와서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보복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피해자들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당장 출소시점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공권력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 같은 건 필요하겠군요.
◆ 김태경> 굉장히 시급히 필요한 지점이죠.
◇ 정관용> 이제 법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3년 후에 출소, 지금부터 한 3년 그 사이 동안 얼마나 불안할까요.
◆ 김태경>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대견하고요. 더불어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큰일이 생길 때마다 피해자들을 떠올리는데 피해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잊혀지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 정관용> 물론이죠.
◆ 김태경> 그래서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데 그들이 우리 이웃으로, 평범한 이웃으로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 말씀, 평범한 이웃으로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미처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에 꼭 좀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태경> 네.
◇ 정관용>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김태경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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