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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영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참여연대도 檢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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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동영 "MB, 실소유주 아니면 못할 말 해"… 참여연대도 檢 출석

    수사팀 고발인 조사도 시작… 참여연대 "공소시효 더 늘려야"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이 28일 오전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DAS)의 비자금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의 횡령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8일 채동영 다스 전 경리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채 씨는 이날 청사에 들어가기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내비쳤다.

    채 씨는 "(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이동형 씨(이상은 다스대표 아들)와 함께 본 적이 있다"며 "당시 당선인이 한 말이 있는데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그런 얘기는 못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120억 원의 비자금 조성에 이 전 대통령이 관여했는가하는 질문에 채 씨는 "검찰이 조사해야 할 내용"이라고 짧게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다스수사팀)은 이날 고발인 신분으로 참여연대 관계자도 소환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들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다스의 실소유자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자료와 계좌가 나왔다"며 "더 이상 숨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다스 비자금이 2008년 2월~3월에 120억 원으로 늘어나 환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상식적으로 누군가 돈을 횡령해 계속 불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억 원 이상 횡령은 무기징역으로 처할 수 있어 공소시효도 15년에 달한다"며 "공소시효가 충분한 부분이 있어 검찰에 반박할 예정"이라고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이를 수사하는 검찰은 지난 26일, 다스 내 계좌에서 발견된 120억 원의 돈이 회사 차원의 비자금인지 개인 횡령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회사차원의 비자금으로 드러날 경우 수사 확대 가능성도 내비쳤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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