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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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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은행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감시 '본격화'

    20일쯤 6개 은행 '실명 거래 시스템' 동시 오픈할 듯

     

    정부가 지난달 28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고강도 규제안을 발표했지만,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활황이다.

    새해부터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정지 등 신규 거래를 중지했지만 기존 거래자들의 투자만으로 가상화폐 시세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금융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발 물러서 있던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 FIU•금감원,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특별검사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초 고객들에게 가상계좌를 발급해왔다. 가상계좌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은행에 개설한 법인계좌의 자(子)계좌들이다. 아파트 관리비 결제 방식을 생각해보면 쉽다.

    아파트 관리소가 은행에서 법인계좌(모 계좌)를 발급 받아 각 세대에 가상계좌(자 계좌)를 줘 이 가상계좌에 돈을 넣으면 모 계좌로 모두 들어온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은행에서 모 계좌를 하나 받아 고객들에게 가상계좌를 주면 고객들이 가상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이 가상계좌의 신규 발급을 막아놨다. 그리고 FIU와 금감원이 지금까지 발급해놓은 가상계좌에 대해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FIU는 가상화폐를 고위험 거래로 규정, 의심 거래 등 40개 이상 체크리스트 의무를 부과해 이를 어기면 처벌하기로 했다.

    ◇ 20일쯤 거래 실명제 실시, 은행 통해 규제 강화

    20일 전후로 가상화폐 고강도 규제안의 핵심인 실명제가 실시되면, 보다 궁극적으로 가상화폐 시장 감시가 가시화된다. 거래 실명제가 본격 적용되면 고객은 아무 계좌로나 입출금 거래를 하지 못한다.

    실명확인 시스템에선 거래소와 고객이 동일 은행 계좌로만 입출금 거래를 하도록 제한한다. 만약 해당 거래소가 A 은행 계좌만 갖고 있으면 고객도 A은행 계좌가 있어야 입출금이 가능하다.

    이렇게 될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간접 규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객이 가상화폐 거래소로 입금을 신청하면 은행은 고객의 이름과 계좌번호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한다.

    이에 따라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아예 투자하지 못하도록 은행이 차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제가 있는 거래소의 옥석 가리기도 동시에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지급결제 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해 본인 확인과 미성년자·비거주가 거래 금지, 해킹 방지 등이 미흡한 곳과는 거래를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지급결제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거래소는 입출금이 막혀 사실상 폐쇄된다.

    강영수 금융위 가상통화대응팀장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론 규제를 할 수 없지만, 은행이 가상계좌를 지급해 문제가 생기면 은행 등에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면서 "실명 확인 계좌를 통해선 거래소 점검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화폐 관련 실명 거래 시스템 구축을 준비중이다. 농협은 이미 실명 거래 시스템 준비가 완료됐다.

    농협 관계자는 "정부에서 원하는 수준의 실명 확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른 은행들도 이달 20일 전후로 비슷한 시점에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했던 국민은행 등도 실명 거래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가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거래소는 다양한 고객을 확보하려면 고객군이 많은 은행과 거래를 하고 싶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지난해 7월 가상계좌를 폐쇄했지만,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현재는 실명 거래 시스템 개발 준비 중이다. 하지만 어느 거래소와 거래를 할 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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