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100억원에 달하는 뇌물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등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1개월 만에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이 '검은 돈'을 직접 전달받았거나 최소한 이를 인지했는지 여부가 검찰 소환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게 14일 오전 9시 30분 검찰청으로 나와 조사 받도록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피의자 신분이다. 이 전 대통령이 소환되는 것은 BBK 관련 고소가 검찰에 접수된 지 5개월 만이다. 그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외아들인 시형 씨를 비롯해 가족은 물론,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김백준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도 줄줄이 구속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전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삼성의 다스관련 소송비 대납, 이팔성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100억원대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해당 기업의 각종 비리에 관여한 의혹도 받는다.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사적으로 숨겨 둔 혐의도 있다.
관련 진술과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자신하는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조사를 한 차례로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그 동안 진행된 수사를 감안할 때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 전 대통령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차례 소환 방침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검은 돈'의 종착지인지, 최소한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의 흐름을 알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하루만에 이 모든 혐의를 다 조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한 번만 소환조사한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한 뒤 수사의 완결 전에 이 전 대통령의 확인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