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수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진행된 2018년도 경찰대학생 및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동시에 "경찰이 더 큰 권한을 가질수록 책임도 더 커진다"며 "전문적인 수사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국민의 안전과 인권보호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새로운 시대를 이끈 주인공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경찰대생 및 간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경찰 생활을 시작하는 청년 경찰들이 "경찰 개혁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과 정부는 경찰이 긍지를 갖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껏 지원하겠다며 청년경찰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또 향후 경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여성, 아동, 장애인, 어르신, 범죄와 폭력에 취약한 국민들의 곁으로 더 다가가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미투를 외친 여성들의 용기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바로 세워달라는 간절한 호소"라며 "그 호소를 가슴으로 들어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추서된 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부상당한 시민들을 돌보았다"며 "정의로운 경찰의 표상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촛불광장은 민주주의의 길을 밝힘과 동시에 경찰이 국민의 품으로 다가오는 길도 함께 비추었다"는 말로 촛불 시위에서 보인 경찰의 성숙한 시위 대처를 치하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그러나 이 같이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경찰에 힘을 실어준 반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사의 영장청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 등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였다.
경찰에 대한 검찰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문 총장은 검사의 사법 통제가 폐지되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및 수사 오류를 즉시 바로잡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