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 후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리면서, 이 전 대통령이 횡령 혐의를 받는 금액은 무려 350억 원에 이른다. 뇌물수수 혐의액은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제외해도 110억원이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다스는 MB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 설립 과정부터 자금 조달,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물론 회사의 주요 수익을 누가 취했냐를 봤을 때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스 경영진이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조성한 비자금 350억원의 책임도 이 전 대통령이 피할 수 없게 됐다. 비자금 조성 자체를 지시하고 수십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횡령 및 조세포탈), 다스 및 관계사가 아들 이시형 씨가 소유한 에스엠 등 회사에 123억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배임) 등이다. 김윤옥 여사 등이 사용한 법인카드 역시 영장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등 뇌물 혐의와도 연결된다. 검찰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삼성 측으로부터 받도록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22억5천만원, 대보그룹 5억원, 김소남 전 의원 4억원, ABC상사 2억원, 능인선원 2억원 등도 뇌물 혐의 액수를 높였다.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액은 모두 110억원에 달한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혐의액이 460억에 달하지만, 이는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 것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번 영장 청구에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 혐의를 반영하지 않았다. 민간인불법사찰 '입막음용'으로 나온 5천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총무기획관이 받은 10억 원 등이 그렇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혐의들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돕게 한 혐의(직권남용), 청와대 문건 무단 유출·은닉(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친인척 명의로 된 부동산 등 차명재산 보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도 영장에 포함시켰다. 구속사유의 필요성을 개진한 의견서까지 포함하면, 영장은 1000쪽을 훌쩍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