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기업/산업

    인보사 논란, '제2의 황우석' 사태되나

    코오롱 "애초와 다른 성분 발견...안전성 이상 없어"
    식약처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 바뀐 경위 설명해야"

    (사진=연합뉴스)

     

    국내 최초 유전자 치료제로 시판 허가를 받은 인보사(관절염 치료제, 코오롱생명과학)에서 허가 당시와는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당시에는 사람 연골세포 성분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근 검사에서는 연골세포가 아닌 '293세포'(태아신장유래세포, GP2 293세포)로 밝혀져 코오롱측이 허가 서류를 고의 또는 실수로 허위작성했는지, 아니면 치료제 성분이 허가 전후로 바뀐 것인지 식약처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논란은 '제2의 황우석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코오롱 "처음부터 293세포 사용된 듯…부작용 없는만큼 성분변경 신청 방침"

    코오롱생명과학은 15일 인보사 주사액의 2액제에 대한 유전자 계통검사(STR검사) 결과 "비임상 단계에서부터 상품화 단계에까지 동일한 세포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연골유래 세포가 아닌 '293유래세포'"라고 밝혔다.

    인보사는 2가지 주사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치료제로, 1액제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제는 사람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는 인자인 TGF-β1을 주입시켜 형질을 바꾼 사람 연골세포가 들어있다.

    문제는 TGF-β1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한증식 특성을 가진 '293유래세포'를 이용하는데, 이 293유래세포는 종양을 잘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측은 293유래세포에서 증식된 TGF-β1을 뽑아낸 뒤 다시 사람 연골세포에 주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293세포가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선을 쬐어 293세포를 사멸시킨다. 애초 계획대로 인보사가 만들어졌다면 인보사에서는 293세포는 나와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그런데 이번 STR검사 결과 연골세포 대신 293유래세포가 발견됐다. 코오롱측은 '처음부터' 293세포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다만 293세포를 연골세포로 잘못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코오롱은 '이름표를 바꿔 달았을 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293세포를 사용했지만 지난 15년간 임상과 시판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었던만큼 '성분 변경'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이름만 다를 뿐 동일한 성분을 이용해 임상실험을 통과한만큼 별도의 임상실험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 식약처 "허가 당시에는 연골세포 특징…언제 바뀌었나 조사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에 대해 식약처는 지난 2004년 허가 당시 코오롱이 제출한 서류에는 293세포로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며 '성분이 중간에 바뀌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식약처는 "2액제 성분이 연골세포와 단백질 및 유전자발현 양상이 유사하고 DNA 지문분석 결과도 연골세포 DNA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신장세포(293세포)에만 있는 특이한 유전자(gag·pol)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액제 주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을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신장세포로 바뀌었으나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가신청한 경위, 당초 연골세포로 생각되었던 2액제 주성분에 대한 최초의 개발계획, 2액제 주성분의 제조·생산·확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 등을 제출해줄 것"을 코오롱 측에 요구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자료조작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형질전환된 세포는 형태나 염색체 숫자가 바뀐다"며 "양쪽 세포(연골세포와 293세포) 모두의 특징을 갖고 있는만큼 연골세포로 볼 것이냐, 아니면 293세포로 볼 것이냐는 해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 여전한 의문점…환자단체는 '허가 취소' 요구

    코오롱이 '종양원성'(종양을 일으키는 특성)을 가진 293세포를 사용했지만 방사선 처리를 한만큼 안전하다는 입장이만 여전히 의문점은 남는다. 안전하다면 애초부터 293세포를 이용하지, 293세포를 방사선 처리해 사멸시킨 뒤 다시 연골세포를 이용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반대논리이다. 이는 결국 코오롱 측이 293세포의 위험성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게 바이오업계 일부의 지적이다.

    환자단체도 코오롱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코오롱의 고의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고의든 과실이든 식약처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해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와 경제적 배상도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