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3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돼 검찰에서 해임된 전직 검사가 재판정에 나와 선처를 호소했지만 무거운 구형을 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고검 소속 검사 김모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건 잘 알지만 여기까지 이른 경위를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지난해 위암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전 음주운전 적발 건들도 사람들과 어울려 마신 것이 아니라 가정사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지만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을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한 주차장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4%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적발돼 기소됐다. 당시 김씨는 정차해 있던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어 6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김씨는 2015년 8월과 2017년 6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400만원,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기소로 김씨가 정식 재판을 받고록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올 3월 20일 감찰위원회를 통해 김씨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7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