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노컷뉴스DB)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넘게 이어온 재판 끝에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의 생산량을 과소 집계하는 등의 방식으로 섬유제품을 빼돌려 거래해 모두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드러나 이 전 회장은 마찬가지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1·2심은 그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열고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다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번째 상고심을 연 대법원은 조세포탈 혐의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재판해야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횡령·배임 혐의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세 번째 상고심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청구가 인용된데 이어 보석 결정까지 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언론을 통해 이 전 회장이 음주·흡연을 하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모습 등이 목격되자 '황제보석'이라는 비판과 함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에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고,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