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A씨 측 "4억 이상 편취" vs 박효신 측 "사실과 달라" (종합)

연예가 화제

    A씨 측 "4억 이상 편취" vs 박효신 측 "사실과 달라" (종합)

    박효신(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제공)

     

    가수 박효신이 사기혐의로 피소 당했다.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미끼로 4억 원 이상의 금품을 편취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박효신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28일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사업가 A씨를 대리해 27일 오전 서울 서부지검에 박효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우일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박효신이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갈 무렵이었던 2014년 11월쯤부터 전속 계약을 미끼로 고소인으로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벤틀리 승용차, 모친이 타고 다닐 차량으로 60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를 제공 받고, 1400만 원 상당의 손목 시계 등 총 6차례에 걸쳐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합계 4억 원 이상을 편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일은 "박효신은 고소인이 설립하려는 기획사와 계약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돈을 가져갔으나, 기존 소속사와 전속계약이 종료된 뒤 고소인이 설립한 기획사와의 전속계약 체결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했다"며 "약속 불이행을 따져 묻는 고소인에게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다가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효신은 애초부터 고소인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생각도 없으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량과 시계, 현금 등을 편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효신의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즉각 반박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금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실은,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신은 오는 29~30일, 7월 5·7·11·13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총 6회에 걸쳐 단독 콘서트를 열 예정이다.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다"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박효신이 예정된 공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