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아이돌 그룹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의 콘서트를 주최하는 공연기획사 솔트이노베이션이 "상표권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콘서트는 오는 9월 20~22일 3일간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열리는데, 솔트이노베이션은 상표권 문제로 인해 지난해 10월 콘서트 때와 마찬가지로 H.O.T.라는 팀명 대신 풀네임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를 활용해 홍보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공연명 역시 '2019 하이 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로 정했다.
H.O.T. 상표권은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연예기획자 K씨가 소유하고 있다. 앞서 K씨는 지난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H.O.T. 콘서트 수익과 관련한 손해배상 및 H.O.T. 상표·로고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상표와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데 대해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2일에는 K씨가 H.O.T. 콘서트와 관련해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솔트이노베이션은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콘서트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입장문에서 솔트이노베이션은 "지난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의 법적인 다툼을 방지하고자 콘서트를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타이틀로 진행했다. 또한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콘서트도 K씨가 상표권자라고 주장해 분쟁이 있는 상표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K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로고, 팀 명칭뿐만 아니라 콘서트 공식 명칭인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까지도 현재 소송중인 단계라고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며 "K씨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려면, 그에 대한 상표등록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K씨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에 대해 진행한 상표등록출원은 그룹 멤버들의 인격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거절 되었다"고 주장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특히 특허청은 'K씨가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를 등록 받고자 한다면, 멤버들 개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까지 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임에도 K씨는 마치 멤버들을 상대로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 하고 있는 상황으로 당사로서는 K씨의 저의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K씨는 지난해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라는 이름으로 타이틀을 확정하자 콘서트 직전인 지난해 9월 18일자로 상표출원을 진행했다"며 "K씨의 상표출원날짜를 봤을 때 저희는 이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끝으로 솔트이노베이션은 "공연 주최사, 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 그리고 콘서트를 준비하는 전 스태프는 법적인 상표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자문을 받아 철저히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K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빌미로 하여 콘서트 개최를 방해한다면 당사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