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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 20% 넘었다…중소기업서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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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아빠' 20% 넘었다…중소기업서도 급증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활발히 사용

     

    남성 육아휴직이 빠르게 보급되면서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아빠'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민간부문 전체 육아휴직자는 5만 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5만 87명)보다 6.8% 늘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108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20.7%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0.9% 증가한 결과로, 이러한 추세를 유지한다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러한 수치는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도 남성 육아휴직이 보편화된 직종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남성 육아휴직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인 미만 기업’에서 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에서 40.3% 증가해 소규모 사업장의 증가폭이 대기업보다 더 컸다.

    300인 미만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전체의 43.3%에 그쳤지만, 지난해 같은 시기(40.8%)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결과로 중소기업의 육아 여건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3094명)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번갈아 육아휴직을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한 엄마가 먼저 휴직한다는 점에 착안,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 급여 3개월분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은 11.8%(326명)를 차지했다.

    기업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전체 이용자의 76.4%, 남성 이용자 중에서는 70.9%로 중소기업에서 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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