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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유급 교수 "절차대로 결정"..."외압사직 아냐"

국회/정당

    조국 딸 유급 교수 "절차대로 결정"..."외압사직 아냐"

    "임상이해 낙제, 절차대로 위원회 소집 유급 처리"
    "사직에 외압은 없었다"
    장학금 지급 교수와 엇갈린 행보 '입방아'

    경남 양산시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유급 과정에 개입했던 교수는 20일 "절차대로 내려졌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의 최근 퇴직이 유급 처분 뒤 보복성 인사에 따라 해임됐다는 항간의 소문과 관련해서는 "외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딸 조씨 유급 당시 부산대 의전원 부학장으로 재직했던 A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씨가 '임상이해의 종합평가'라는 과목에서 낙제점을 맞았고, 부학장이었던 내가 절차에 따라 성적사정위원회를 열었을 뿐"이라며 "나는 조씨의 신상에 대해 몰랐고, 직접 낙제점을 준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조씨가 낙제점을 맞았던 과목을 개설한 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채점에 개입하지 않았고, 유급과 관련된 행정적 절차만 주재했다는 얘기다.

    조씨는 입학년도인 2015년 1학기와 지난해 2학기에 각각 몇 개 과목에서 낙제했고 결국 해당 학기는 유급 처리됐다. 그 결과 전체 8학기의 의전원 과정을 아직 수료하지 못한 상태다.

    의학계 일각에선 4학년 과정 때 유급의 이례성을 지적하며 "학교 측이 의사고시 불합격을 우려해 내린 조치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A교수는 지난 2월 부산대 교수직을 사임했다.

    하지만 그는 외압에 따른 해직이라는 해석에 대해선 극구 부인했다.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순전히 제가 원해서이지 외압 같은 것은 없었다"고 했다.

    A교수의 인사를 놓고선 조씨에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이어 6학기 동안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의 장학금을 개인 자격으로 지급한 B교수의 행보와 대비되며 한때 '엇갈린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

    조씨를 도와준 교수는 영전한 반면, 두 차례 낙제점을 준 교수는 해임 처분됐다는 소문이었다. 확인 결과 A교수는 낙제 채점한 당사자가 아니고, 자의에 의한 사직이었던 셈이다. 그는 2018년 2학기 당시 부학장으로 재임해 두번째 유급에 개입했다.

    부산대 역시 "해당 교수의 희망에 따라 면직 처리했다"며 사직의 구체적 배경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학교측은 A교수가 병원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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