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서만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보다 40억원 상당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양호 전 회장이 한진그룹 상장사 5곳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은 모두 700억원 규모로 오너 일가의 상속 자금이 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조양호 전 회장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510억 5350만원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급여와 상여, 퇴직금 등의 항목별 산정 기준도 공개했다.
급여는 이사보수 지급기준과 역량 및 성과 평가에 따른 업적금을 포함하고, 상여는 안전운항과 영업이익을 달성한 경우 모든 임직원에게 월 보수의 100%를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퇴직금도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근무기간 39.5년을 고려했다고 명시했다.
대한항공의 올해 상반기 별도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보다 81.9% 줄어든 467억원이다.
즉 대한항공에서 지급한 조양호 전 회장의 급여와 퇴직금이 회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보다 43억원 많은 셈이다.
조양호 전 회장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한진그룹 상장사 5곳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하면 702억원 상당이다.
구체적으로 회사별 지급 금액과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별도기준)을 살펴보면 △한진 102억원 (영업이익 188억원) △한진칼 57억원 (영업이익 371억원) △진에어 19억원 (영업이익 243억원) △한국공항 11억원 (영업이익 96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공항은 조양호 전 회장이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아 급여만 포함됐다.
이밖에 조양호 전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4곳의 임원도 겸직해 한진그룹에서 받은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합하면 1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경제개혁연대가 추산한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은 1950억원에 달한다. 이 금액은 취임일을 확인할 수 없는 칼호텔네트워크에서 받을 퇴직금이 제외됐다.
이 같은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은 조원태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를 납부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4월 기준으로 계산한 상속세는 약 1600억원 수준이다. 당시보다 한진칼 주가가 하락한 점을 감안해도 1000억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재계 관계자는 "조양호 전 회장의 퇴직금 등으로 상속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와 지분전쟁이 일단락되는 수순인 만큼 조원태 회장 체제가 굳건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원태 회장은 그동안 미뤄졌던 사내 인사 등을 통해 한진그룹 내부 장악력을 높혀 본격적인 오너 경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