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서울대 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두 차례 받을 때 제출한 장학금 신청서에는 '지도교수 서명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도교수는 "서명한 기억이 없다"고 밝혀 지급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당시 조씨는 1회에 401만원을 장학금은 당시 학생들에게 지급한 평균 수령액(275만원)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확인돼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22일 서울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총동창회가 운영하는 재단법인 관악회는 2014학년도 장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교내 각 단과대학 홈페이지 게시판에 '(재)관악회 특지 장학생 선발 안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장학선정신청서 양식'을 올렸다.
이 양식은 '신청인'과 '지도교수'의 사인을 필수적으로 기재하게끔 돼 있다. 장학금을 수령한 조씨 또한, 이같은 양식을 제출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서울대 윤순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학생에게 사인을 해 준 적도, 추천서도 작성해 준 적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장학금이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제가 추천서를 쓰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학생이 작성한 서류에 문제가 없다'는 확인서라도 작성한다"며 "지금까지 작성한 추천서를 다 저장해 뒀는데, 최근 확인 결과 (해당 학생과 관련한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정문(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행정실에서도 장학금이 당시 지도교수나 학과장 등 단과대학을 통과하지 않고 지급된 것으로 확인해줬다"며 "서명을 안 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혹여 했더라도 통상적인 장학금 서명 절차에 따라 했을 것"이라 덧붙였다.
지도교수의 서명 없이 신청이 불가능한 장학금을 어떻게 조씨가 받을 수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조씨가 받은 장학금의 액수가 평균 관악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액수의 1.5배에 달하는 이유도 명확히 설명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악회는 2014년 1년 동안 '장학금' 명목으로 총 727명에게 약 20억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1명당 약 275만원씩을 지급한 꼴이다.
평균 1명당 약 275만원씩 지급되는 장학금을 조씨는 401만원씩 두 번 지급받은 셈이다.
의혹이 증폭되고 있지만 장학금을 지급한 관악회는 "당시 서류가 모두 폐기돼 어떤 경로로 장학금이 지급됐는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악회 관계자는 "2014년 조씨에게 401만원씩 두 차례 지급한 사실은 맞다"면서도 "지급 명단만 남아 있고, 나머지 서류는 보존기한이 지나 모두 폐기됐다. 당시 담당 직원도 그만둔 지 오래돼 경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씨의 장학금 논란과 관련해 "해당 장학금은 교외 장학단체에서 선발하는 것이라 학교를 거치지 않는다. 장학단체 자체 규정에 따라 선발되고 지급됐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대 오세정 총장도 이날 청와대 오찬 행사에 가는 길에 기자들을 만나 조씨의 장학금 논란에 대해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조씨가 받은 장학금이 어떤 목적이었는지는 동창회에서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