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법원은 살아 있다…이재용 부회장 '단죄'



칼럼

    대법원은 살아 있다…이재용 부회장 '단죄'

    (그래픽=강보현PD)

     

    사법 정의가 모처럼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형량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주문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을 인정하면서 공동정법으로 규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미르재단이나 동계스포츠영재지원센터 등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2심의 25년보다 최소 1년 이상, 벌금 액수도 200억원보다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은 삼성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은 최순실씨가 받았을 뿐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뇌물죄 여부의 핵심으로 삼성이 최순실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로 판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말 3마리의 소유권이 삼성에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사용권과 처분권이 최순실씨에게 있는 만큼 뇌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국정농단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2심 재판부의 이재용 부회장 봐주기 판결을 바로잡은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영권 현안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 액수는 50억원이 추가돼 86억원으로 올라갈 것이며 최지성, 장충기 피고인도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용 부회장은 재수감될 처지가 됐다.

    뇌물과 횡령액을 합쳐 50억원이 넘으면 최소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며 집행유예는 어려워진다.

    이재용 부회장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4개월의 집행유예로 풀려났을 때 '재벌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그래서 오늘 대법원의 상고심은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판할 때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리다.

    삼성그룹의 경영 불확실성이니, 일본의 무역보복이니 같은 재계의 우는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은 법대로의 판결로 읽힌다.

    그동안 삼성은 정경유착 비리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맨 먼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아버지인 이건희 부회장도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뒤 사면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아버지에 이어 아들인 이 부회장까지도 경영권 승계 등을 위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바람에 삼성은 정경유착의 표본이라는 인식이 깊게 각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성은 이날 대법원의 국정농단 판결이 나오자마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거듭날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과정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삼성그룹으로선 총수 공백 사태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없다.

    진정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총수 부재 시에도 독야청청 하는 기업일 것이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인 고법에서의 구속에 대비해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