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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사건/사고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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