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씨는 논란이 된 사모펀드 운영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공항에서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조씨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사모펀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조 장관 관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집중 제기된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애초 필리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고 전해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펀드 투자업체 대표 등 주변 인물들과 입을 맞추려 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앞서 조 장관 가족 등이 투자한 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펀드납입금액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자체 자금 10억원을 더하면 총 23억이 넘는다. 해당 펀드는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이후 관급 공사 계약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코링크PE가 비상장사인 웰스씨앤티를 상장사 더블유에프엠과 합병한 뒤 우회상장을 통한 시세차익을 도모했단 의혹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코링크PE 대표 이상훈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대표 최모씨에 대한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씨는 사모펀드 등록 과정에서 실제로는 조 후보자 가족으로부터 13억5천만원만 투자받기로 한 뒤 금융당국에는 74억여원을 출자하기로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씨 또한 1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본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