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위장 소송' 의혹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자료사진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웅동학원에서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 구속수사가 필요할 만큼 완벽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해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인 '배임' 혐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졌다"며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가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에 응했고 현재 건강 상태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조씨의 배임 혐의가 조 장관 일가의 비자금 조성 가능성으로 이어질 지 주목해 왔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다소 맥이 풀리게 됐다. 웅동학원과의 '위장소송'을 통해 조씨가 학원 측에서 100억원이 넘는 허위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이다.
조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도 당시 웅동학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검찰은 배임 혐의에 조 장관 일가가 연루된 것 아닌 지 의심해 왔다. 그러나 이날 법원은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중간 판단을 내렸다.
또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 대가로 2억원 가량의 뒷돈을 챙긴 배임수재 혐의를 받았다. 조씨가 관련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는 점에서 구속을 면한 사유가 됐지만, 조씨와 비슷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또 다른 관계자 2명은 최근 구속됐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씨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했다. 당초 조씨 측은 허리디스크를 사유로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검찰이 조씨가 입원한 부산 소재 병원을 찾아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전날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
한편 정 교수 측 역시 최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3일과 5일에 이어 전날 세 번째로 정 교수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오전 9시쯤 시작된 조사는 12시간 만인 밤 9시가 돼서야 끝났다. 지난 5일의 경우 정 교수는 오전 9시에 소환돼 자정무렵 귀가했지만 상당 시간을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에 할애하는 등 실제 조사기간은 2시간 40분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정교수는 오는 18일 예정됐던 사문서 위조 혐의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도 늦춰달라고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기한 내 준비할 수 없다며 기일연기를 요청한 것이다.
검찰은 수사가 길어질수록 여러 불필요한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중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