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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까지 선고"



법조

    MB 항소심 재판부 "가능하면 내년 2월까지 선고"

    재판부, 삼성 뇌물 외 다른 쟁점 유무죄 판단 시작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종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가 "가능하면 내년 2월 중순까지 최종 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향후 재판절차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지난해 12월 첫 재판이 열린 후 당초 올 상반기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추가 뇌물 혐의가 제보되면서 길어지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미국 법률회사 에이킨검프에 요구할 사실조회 내용을 확정했다. 에이킨검프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법률대리를 맡았던 곳이다.

    이번 사실조회는 검찰이 지난 5월 말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 뇌물을 받았다고 추가기소한 증거인 송장(인보이스)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다. 추가기소 액수까지 인정되면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서 받은 뇌물 혐의액은 기존 67억7000만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어난다.

    재판부는 삼성 뇌물 혐의를 제외하고 다스에서의 횡령이나 뇌물 등 다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기타 쟁점에 대해 제출된 자료는 정식 증거가 아닌 참고 용도로만 취급된다.

    재판부는 "지금부터 개별 공소사실별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재판부 내 최종 합의를 시작하고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유무죄 판단에 대한 판결서 작성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추가의견서는 3주 이내로 받기로 했다.

    최종 양형은 삼성 뇌물 사건에 대한 심리까지 끝난 후 종합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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