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B 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가량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며 A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