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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曺 일가 3명' 구속기소…조국 향한 검찰 칼끝



법조

    '曺 일가 3명' 구속기소…조국 향한 검찰 칼끝

    조국, '진술 거부'…檢 "차질 없이 수사 진행"
    진술 거부 등…수사 예정보다 길어질 수 있어
    '부인 차명 주식거래·딸 장학금' 의혹 주목
    변호인단 "장학금 뇌물 보도, 유죄 심증 유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향해 수사 고삐를 바짝 당기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이 답변을 거부하고 있지만, 그동안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로 의혹 규명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웅동학원 사무국장이던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6개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5촌 조카가 지난달 3일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이어 세 번째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을 크게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웅동학원 등 세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구속기소되면서 수사는 조 전 장관만 남아 사실상 막바지에 이른 상황이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해 사실관계 확인 등 의혹 규명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조사 기간이 짧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답변하지 않겠다는 조 전 장관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추가 소환 조사가 무의미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검찰은 "추가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는 상태다. 또한 일각에서 우려하는 형식적 소환 조사에 그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나 일부 사건 관련자들의 출석 연기, 진술거부권 행사 등으로 수사 일정이 다소 늦어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수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의혹에 관여한 관련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 전 장관이 몸담았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 의혹 외에도 부인 정 교수의 차명 주식 거래와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차명으로 매입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혹은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왔다.

    특히 검찰은 지난해 1월 정 교수가 WFM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장외매수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자금 5000만원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자금이 주식 투자에 활용됐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주식 투자로 올린 부당이익 2억8083만여원이나 '호재성 정보 제공'을 WFM 측이 조 전 장관에게 건넨 뇌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1200만원을 둘러싸고 뇌물 의혹에 휩싸인 상태다.

    조 전 장관의 딸은 2016년부터 6학기 동안 200만원씩 모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 당시 지도 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임 과정에 자신이 '일역(一役)'을 담당했다는 문건을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노 원장 선임 과정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이 미쳤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5일 "부산의대 발전재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지급되고, 일체의 대가성이 확인되지 않은 장학금을 뇌물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죄의 심증을 유포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항의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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