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던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수차례 관련 법률을 검토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지난 4월 26일 "자신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의 안 의원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 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앞서 최 씨와 자신이 한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안 의원은 같은 달 3일 관련 기사를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악인이 의인을 고소해? 최소한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 한다"며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김 전 차관 부인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에 김 전 차관의 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 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며 "박 전 경정이 어느 최고경영자 과정을 다녔는지 등을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