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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朴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뇌물 해당…파기환송(종합)



법조

    대법, '朴 국정원 특활비'는 국고손실·뇌물 해당…파기환송(종합)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 33억 '국고손실', 2억 '뇌물' 판단
    원심서 인정하지 않은 '뇌물'로 파기환송심서 형량 늘 수 있어
    대법, 前국정원장 3인방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수수 사건'을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 및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전직 국정원장 3명(남재준·이병기·이병호)에게 모두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우선 국정원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이 단순 횡령이 아닌 국고손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과는 달리 자금을 전달한 국정원장들을 '회계관계직원'으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특별사업비 집행과정에서 직접 그 사용처, 지급시기와 지급할 금액을 확정함으로써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별사업비를 실제로 지출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지출행위에도 관여하는 등 회계관계업무에 해당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자금지출행위를 실질적으로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가법상 국고손실죄를 적용하려면 횡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법적으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이날 박 전 대통령 사건과 함께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나아가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2억원은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자금 교부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상태에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자발적으로 교부한 특별사업비를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았으므로, 위 돈이 종전에 받던 것과는 성격이 다른 돈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원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뇌물 혐의를 이날 대법원이 뒤집으면서,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일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건 역시 '뇌물 분리선고' 원칙이 적용되면 박 전 대통령의 일부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직접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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