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개최하고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지난달 11일 이후 3주 만이다. 특히 여야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의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나, 본회의 무산으로 '민식이법'을 비롯한 법안 처리가 멈춰선 상황이다.
아울러 이른바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들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가 이런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비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빠른 심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등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수사관련 사항을 직접 거론할 가능성은 매우 작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고,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수사관행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던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할 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