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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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해당 의혹 관련 청와대에 대해 직접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 관련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어느 선에서 중단됐는지를 입증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청와대 경내로 진입하진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 청와대 협조 하에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을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를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비서실도 이에 해당한다.
한편 검찰이 해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청와대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 '감찰무마'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 혐의 입증이 어느정도 됐다는 자신감의 표현임과 동시에 검찰 수사가 감찰 중단의 '윗선 개입 여부'를 가릴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