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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건 피의자에 친절한 검찰, 진정인엔 '모르쇠'

울산

    [단독] 사건 피의자에 친절한 검찰, 진정인엔 '모르쇠'

    2017년 11월 대검찰청에 진정 접수된 '레미콘 특혜 의혹' 사건
    울산지검, 불기소처분 결정에 이어 올해 3월 99쪽 이유서 작성
    접수된 지 2년 지났지만 진정인, 수사 진행이나 결과 못 받아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해당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과정에서 최초 진정인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피의자이자 피진정인인 김 전 시장 측근에게 무혐의처분을 알려준 것과 상반되게 이번 사건으로 손해를 입은 진정인에게는 통보는 커녕 2년 넘게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이다.

    CBS 노컷뉴스가 입수한 문건과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비리, 이른바 '레미콘업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진정을 넣은 A업체에 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있다.

    레미콘업체 특혜 의혹은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의 촉발이 된 사건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씨가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해 특정 레미콘업체가 아파트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사건을 말한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공무원 직권 남용 혐의를 무혐의처분했다. 지난 3월에는 99쪽에 달하는 불기소처분결정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최초 대검찰청에 진정을 넣은 A업체는 검찰로부터 수사 진행 상황 설명을 비롯해 불기소처리했다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진정인이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은 2017년 11월 24일.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23일 울산지검 모 검사에게 사건이 배정됐다.

    이렇게 사건이 배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검찰 측에서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는 게 진정인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 11월 대검찰청에 진정을 접수한 A업체 진정인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받은 문자.(사진 = 진정인 제공)

     

    답답한 마음에 진정인이 최근 울산지검 민원실에 찾아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지난 3월에 해당 건이 불기소처분으로 통보됐다는 얘기 뿐이었다.

    이미 통보했다는 민원실과 진정 결과를 통보하는 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다는 담당 검사실이 서로 책임을 돌리는 행태에 진정인은 분개했다.

    A업체 진정인은 "진정을 넣은 해당 사건이 불기소처분 되었다는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언론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사건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이자 수사를 해달라고 접수한 진정인을 제쳐두고 검찰이 피의자에게만 결과를 통보했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했다.

    진정인은 지난 2년 동안 해당 사건이나 진정 내용에 대해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며 검찰 측으로부터 단, 한 차례 연락도 없었다고 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대검찰청에 접수되고 울산지검에 담당검사까지 배정된 진정 건에 대한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해주지 않았다는 게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검찰청 예규를 보면, 진정내용이 근거 없는 주장이거나 사실관계나 법령을 오인한 결과로 판단돼 진정을 종결하더라도, 그 내용을 간략히 적시해 진정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즉, 사건이 되지 않는 진정 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이 '레미콘업체 특혜 의혹'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울산지역 A업체를 경주업체로 잘 못 알고 있는 등 사실 관계부터 틀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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