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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 2주 후엔 처벌 못할 판

국회/정당

    태극기 부대 국회 난동, 2주 후엔 처벌 못할 판

    국회 등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한 집시법 헌법불합치
    오는 31일까지만 효력…2주 뒤부턴 무법천지 처벌 못해
    대안입법은 5개월째 행안위 계류중
    與,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 소집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본청 앞에 모여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의 효력이 곧 종료되는 가운데 국회 등 주요 기관에서 미허가 집회를 벌여도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5월 국회나 법원 등 주요기관들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집회를 금지토록 한 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는 오는 31일까지 대안 입법을 만들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이 7월 발의한 개정안은 다섯달 넘도록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태극기부대 등 보수단체는 16일 본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무단으로 진입해 민주당 의원들과 정의당 당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입법 공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초 이들은 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원들과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여할 예정이었지만, 국회 사무처가 정문을 폐쇄하는 바람에 내부로 진입하진 못했다. 다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는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개정안도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관이나 재판관의 직무상 독립을 위협하거나 구체적사건의 재판에 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집회를 허용했다.

    제때 통과만 되면 지난 태극기부대 난동 사태처럼 본회의 등 정당한 국회 활동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는 국회에서 집회를 열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

    문제는 소위에 계류된 개정안이 입법 시한 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점이다.

    패스트트랙 등으로 정국이 마비된 데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도 한국당 이채익 의원인만큼 소위 회의조차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 의원은 "임시국회를 계속 열어서 (법안 통과를) 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0대 국회를 올스톱 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황 대표와 우리공화당이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행안위 관계자도 "회의가 워낙 열리지를 않으니 '민식이법' 등 행안위 내 다른 법들이 우선시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백이 길어질 경우 지지자들끼리 싸움이 과해질 것 같다"며 "이념의 양극화가 심해졌기 때문에 각 진영의 극렬한 지지자들이 그제와 같은 행동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당장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 법이 아닌 탓에 하세월을 보내다가 통과 시한을 넘기게 될 판국이다.

    한편,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 등은 오는 18일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 개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을 불러 태극기부대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입법 공백 시 경찰의 대책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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