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관계자들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자유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이한형 기자)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상대로 막말을 쏟아내 논란을 일으킨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 지 약 7개월 만이다.
14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경기도 부천 소사경찰서는 모욕 혐의를 받는 차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차 전 의원은 지난해 4월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해당 글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을 모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차명진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사진=노컷뉴스DB)
이후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로 내려가 고소인 조사까지 진행된 이후 차 전 의원의 소재지를 고려해 부천 소사서로 이첩됐다. 차 전 의원은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사서에서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차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차 전 의원의 막말에 대해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도 제기 중이다.
세월호 유가족 137명은 차 전 의원의 '막말'에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1인당 300만원씩 총액 4억1천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현재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