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NN홈페이지 캡처)
'내가 하나님(IM GOD)'이라고 표기된 자동차 번호판을 놓고 미국의 한 운전자와 주정부 사이서 벌어진 송사에서 운전자가 승리했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버니 하트는 지난 2016년 11월 켄터키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하이오주에서 켄터키로 이사를 온 그는 10년 넘게 오하이오주에서 달고 운전 해 온 'IM GOD'이라는 번호판을 켄터키주에서도 달고 싶었다.
하지만 켄터키주 정부는 불허했다.
"좋은 취향이 아니며 다른 운전자들에게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무신론자인 그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의 조처가 수정헌법 위반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켄터키주 법원은 지난해 11월 "IM4GOD, LUVGOD와 같은 판은 허용하되 IM GOD는 불허하는 것은 관점의 중립성 유지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이 같은 번호판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따라서 원고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제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 이후 연방 법원도 최근 켄터키주 정부에게 15만 715달러(1억 8천만원)와 소송비용 491달러를 원고에게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하트씨는 미국 언론에 "개인의 해석은 종교적 신념보다 우선이다는 나의 견해에 잘못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