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유정.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과 사체손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범행 잔혹성, 피해자 유가족의 슬픔을 종합해서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고상현 기자)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고유정의 일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