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 소재 이단 신천지 집회장 폐쇄 조치를 내린 21일 서울 신천지 영등포 집회장 입구에 택배 박스가 쌓여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확산과 관련해 이단 신천지의 초기 비협조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89)에게로 향하고 있다.
신천지 포교 피해자들은 이만희에게 이전부터 제기된 횡령 의혹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검찰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신천지의 '집단 비협조 행보'에 이만희 등 신천지 상부의 개입여부를 검찰이 수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신천지 포교활동의 피해자로 구성된 '전국신천지피해연대(전피연)'은 27일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이만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피연은 대구 신천지가 신도 명단 제출 등에 소극적인 태도로 나오거나 신도들이 당국에 집회 참석사실 등을 밝히지 않는 등 비상식적인 태도로 나온 배후에는 '총책임자' 이만희의 직간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 19 확산자가 신천지에서 대규모로 발생하자 이만희는 지난 21일 신천지 앱에 '특별편지'를 띄워 "금번 병마사건은 신천지가 급성장됨을 마귀가 보고 이를 저지하고자 일으킨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보건당국에 구성원들은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신천지 일부 신도들은 모임 등에 참석한 사실을 끝까지 숨키다가 뒤늦게 밝히거나 동선을 거짓 진술하는 등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이만희 교주. (사진=자료사진)
또한, 집단적으로 '댓글작업'이나 '무대응' 지침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CBS노컷뉴스 취재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러한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신천지의 '은폐행보'의 뒷배경에는 조직을 지키려는 이만희 등 상부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은 교계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맡은 한 변호사는 "신천지의 거짓 대응 부분은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자료비협조 등 거짓대응 부분에 대해 (신천지) 본부 차원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보여 이만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피연은 이와 함께 앞서 제기했던 이만희의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관련 추가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다. 전피연 측은 앞서 이뤄진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전피연은 지난 2018년 12월 이만희와 '신천지 2인자' 김남희가 신천지 자금을 유용해 경기 가평과 경북 청도 등에 1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구매했다는 혐의(특경법상 횡령,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 과천경찰서는 다음해인 2019년 중순 이만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까지 했지만 결국 '무혐의'로 판단해 그해 7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함께 고발된 김남희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직 사건을 결론짓지 않은 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피연 관계자는 "당초 검찰에 진정서를 넣으려 했지만 코로나 19 사태가 불거진데다 횡령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가 포착된 부분이 있어 고발장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횡령 의혹에 추가된 코로나 19 사태 관련 의혹까지 검찰이 들여다볼 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사태 후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만희(89)의 행적은 여전히 의문을 키우고 있다.
현재 이만희는 경기 과천 자택에는 머물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보유한 경기 의왕 등 다른 자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만희가 경기 가평 별장에 칩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