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4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백운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정관용>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3주 동안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느냐?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큽니다. 관련해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백운희> 안녕하십니까? 백운희 활동가입니다.
◇ 정관용> 백운희 대표님의 자녀들은 몇 살이에요?
◆ 백운희>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됐습니다.
◇ 정관용> 한 명?
◆ 백운희> 네, 한 명이고요.
◇ 정관용> 초등학교 4학년이면 그래도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나이인가요?
◆ 백운희> 그게 뭐 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 정관용>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들을 둔 곳이 정말 문제일 텐데, 그렇죠?
◆ 백운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돌봄교실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 백운희>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또 다릅니다. 돌봄 수요조사를 미리 하셔서 보통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수요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돌봄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낮거나 또 맞벌이거나 한부모 가정이거나 이런 조건에 맞으면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으면 추첨을 해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초등학교 돌봄교실입니다.
◇ 정관용> 누구나 원한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군요.
◆ 백운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만약 신청을 해서 또 들어갈 수 있게 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 백운희> 지금 나오고 있는 긴급돌봄이랑은 또 상황이 다른데요. 이전의 상황에서 돌봄교실은 통상 오후 4시 정도까지 돌봄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봐주는 것으로 많이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 상황이 학교마다 달라서 돌봄교실이라는 것이 학교장 재량에 의하면 운영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마다 지역마다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이 현실이 어려움을 갖고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3주 동안 시행하는 건 긴급돌봄교실이죠? 그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거죠?
◆ 백운희> 긴급돌봄교실은 지금 지난달에 1차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학교마다 진행하겠다는 시간들이 좀 달랐어요. 어떤 곳은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하겠다. 어떤 곳은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를 1차를 진행해서 지금 이번 주 2일부터 6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학교가 2주를 개학을 더 연기를 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백운희>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이제 추가적인 긴급돌봄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조사를 내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처음에 한 주만 개학연기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공지가 나온 게 아침 9시부터 12시, 오후 1~2시?
◆ 백운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것 가지고 맞벌이 부부들이 되나요? 또 한부모 가정들이 되나요?
◆ 백운희>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부에서 수요조사를 해 봤더니 굉장히 낮은 비율로 신청을 했다고 발표를 했고 전체 1.8%만이 긴급돌봄에 대한 수요가 나타났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수요조사 자체가 한계적인 상황이었다 이런 비판이 일었고 이번에 2차로 진행되는 수요조사에서는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돌봄 시간을 변경을 했더라고요.
◇ 정관용> 그러니까 2주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한 수요조사는 9시부터 5시까지로 다 통일이 돼 있군요, 전국적으로.
◆ 백운희>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신청이 조금 늘어날 수는 있겠네요.
◆ 백운희> 그것도 지금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양육자들이 퇴근시간이 오후 5시까지인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 정관용> 없죠.
◆ 백운희> 그리고 지금 학원들마저.. 그전에는 공적돌봄의 빈곳을 사교육 시장이 소위 ‘학원 뺑뺑이’라고 하는 사교육 시간이 메꿔줬는데 지금 학원들마저 휴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오후 5시까지 한다고 했을 때 그 실질적인 수요를 그리고 어려움을 얼마만큼 감당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신청자들의 상황에 좀 맞게 아침 일찍부터 퇴근할 때까지 이렇게 좀 돌봄교실을 운영할 방법은 없을까요?
◆ 백운희> 저희도 그것을 바라고 세심하게 사실은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가 여기에 있거든요. 돌봄의 수요는 늘상 있어 왔는데 왜 현장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는 것인가. 이른 오전시간 그리고 오후시간 양육자들이 퇴근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이것을 다 커버해 주면 참 좋을 텐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개선 목소리를 내고 대책을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즉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려면 실효성 있게 해 달라 그게 첫 번째고 그렇죠?
◆ 백운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는데 이건 어떤 제도였죠?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 학생이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백운희> 가족돌봄휴가라는 건 사실 지금 전염병이 감염 우려에 대한 상황 때문에 발생되어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상 나와 있던 제도고 원래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기로 한 법적인 제도인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가족돌봄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걸 사용을 하라라고 나온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가족돌봄휴가라는 것이 무급이다 보니까 지금 생활비나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분들. 항상 급여에 대한, 급여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다 보니 선뜻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또 현장에서는 가족돌봄휴가보다는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라고 또 강요하는 사업장들이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법정 노동자들이신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백운희> 이것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 정관용>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들 이런 분들 안 되죠.
◆ 백운희> 그렇죠. 사업장 규모가 작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런걸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또 있습니다.
◇ 정관용> 언급하신 것처럼 원래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인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5일 동안 하루에 5만 원씩 비용을 지원한다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죠?
◆ 백운희> 맞습니다.
◇ 정관용> 그 정도도 좀 부족한 거죠?
◆ 백운희> 이게 그렇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그 정도로 보전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고용노동 환경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조차 눈치 보면서 사용하기도 또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만일에 양부모가 다 있다고 했을 때 부모가 10일씩, 10일씩 다 사용하고 소진했을 때 그 이후의 대책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가 좀 외국에서 배울 만한 모범적 제도는 어디가 있을까요?
◆ 백운희> 이번에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서 대만 사례가 많이들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대만이 재해관련법에서 보니까 지난달에 2주간 학교에 휴교조치를 단행하면서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방역휴가를 실시토록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역돌봄휴가라는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양육자는 방역돌봄휴가를 신청을 하라.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는 사업주에게는 한화로 봤을 때 최소 200, 최대 4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부과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알림으로써 재난시에 가정돌봄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좀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헝가리도 마찬가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가족돌봄휴가를 이렇게 최장기간이 84일 그리고 6~12세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또 급여에 대한 지급분. 노르웨이, 이스라엘 굉장히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에 존재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 정관용> 대체로 우리가 보험적이다라고 칭찬할 만한 곳은 이런 감염 우려가 있을 때는 유급으로 돌봄휴가를 충분히 좀 쓸 수 있는 제도 그런 걸 뒀다 이거군요.
◆ 백운희> 맞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전적으로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주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으면 정부가 재정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요?
◆ 백운희> 그것에 대해서는 급여를 100%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50%에서 60% 지급하는 또 액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한부모 가정에게는 기간을 두 배로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제도가 섬세하게 세팅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선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서 긴급돌봄교실 하려면 제대로 수요에 맞게 해 달라 이거고. 그리고 돌봄휴가가 실효성 있게 또 어떤 재정적 대책까지도 충분히 갖춰져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 말씀이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운희> 네.
◇ 정관용> 정치하는 엄마들 백운희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