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20년 3월 20일 (금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정관용> 경찰이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일명 박사를 구속했어요. 피해자 확인된 것만 74명, 미성년자도 대다수라 하고요. 또 박사 1명만 구속된 게 아니라 연루된 사람 여럿이 지금 검거됐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바로 이 문제 짚어주셨던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참 수사하기가 어렵다. 국제 공조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텔레그램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우리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이번에 경찰이 어떻게 검거하게 된 거예요?
◆ 이수정> 아마도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서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사람을 13명 정도를 이제 검거했고요. 그중에 4명 정도가 주범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안에 박사라는 사람이 포함돼 있고 구속상태로 이제 넘겼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조금 청취자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 박사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직원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죠?
◆ 이수정> 일단은 다단계를 상상하시면 상당히 흡사한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텔레그램에다가 N번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개 방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방을 설치를 한 다음에 지금 그 방에 회원가입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원들이 자그마치 거의 1만 명 정도가 개입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분들 중에는 음란물의 심각성, 내용에 따라서 1단계 회원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돈을 내고 가입을 하고 한 3단계 정도 되면 150만 원이나 내고서는 이제 가입을 해서 가장 심한 내용의 음란물을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상당부분 회원제 그러니까 회원이 아닌 사람은 지금 이런 방이 있는 것조차 알기 어려운 굉장히 배타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결국에는 여러 명의 이제 수십 명의 피해자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 10명이 넘는 거의 20명에 가까운 미성년자들까지도 지금 피해에 노출이 돼서...
◇ 정관용> 방금 쭉 설명을 해 주신 건 다단계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해서 적게는 20만 원,많게는 150만 원까지 돈을 받고 음란물을 유통시켰다, 그 부분이고. 음란물을 만드는 그래서 그 미성년자를 포함한 74명의 피해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음란물들을 제작했다는 거죠?
◆ 이수정>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성착취다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 이 박사라는 사람이 만든 음란물은 이제 영상을 찍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 정관용> 그럼요?
◆ 이수정> 결국은 이제 이 소위 성착취에 노출된, 그들은 이런 이제 여성들을 노예라고 부르는데요. 그 여성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자체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도록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촬영된 음란물을 박사가 넘겨받아서 그것을 이제 텔레그램에 회원들한테 공유를 한 이런 형태로 지금 범죄가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텔레그램에서만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기보다는 수많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많은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켜주겠다 또는 등등의 유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다 빼내서 그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위협을 해서 지금 본인이 스스로 음란물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예컨대 부모에게 알리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의 어떤 사생활을 위협을 해서 결국은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보게 된 그래서 스스로 음란물을 제작해서 제출하게 된 그런 여성들 가운데도 나중에는 가해자가 돼서 조직원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면서요?
◆ 이수정> 네. 지금 미성년자들 중에는 원래 피해부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피해자들이 이제 결국은 피해를 받다가 받다가 네가 알고 있는 사람을 이 일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더 큰 보복을 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을 지인들을 끌어들이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피해와 가해가 굉장히 불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기 위해서 아주 질적으로 나쁘다고 보는 게 지금 이제 협조해 줄 사람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무요원들을 모집을 해서 이 사회복무요원들은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으로 이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전부 알아내게 된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일부 조직원한테는 성폭행도 지시를 했다? 이런 건 또 뭐예요?
◆ 이수정>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라는 사람은 본인은 결국은 이런 텔레그램을 운영해서 이득을 취하는 거고요. 여기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아주 충복처럼, 그들은 직원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디에 어떤 피해자가 있으니 가서 내 대신에 성폭행을 하고 음란물을 찍어서 그 음란물을 또 넘겨라 이런 식으로 일종의 그들의 용어로는 그걸 아바타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폭행까지 일삼았던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는 보면 14명이 검거됐고 피해자는 한 74명이 파악됐고 이들한테 어떤 죄목들이 어떤 법들이 적용돼서 형량은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 이수정> 글쎄요. 그 대목이 이제 문제인데요. 지금 성착취를 하고 이 성착취는 혼자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집단으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성착취범죄라는 것도 없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집단 성폭행이라는 혐의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기존의 성폭력처벌법에 촬영을 한 부분은 촬영죄를 적용할 거고 유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포죄를 적용할 거고 또 협박에 직접적으로 나선 자들은 협박죄가 적용이 되고 또 아까 개인정보 같은 것에 접근을 한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요. 적용할 수 있는 죄명은 기존의 법률들에서 끌어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형량이 높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제일 높은 게 이제 촬영죄인데요. 그게 7년 정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촬영을 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촬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이제 기껏해야 많은 형량을 줄 수 있는 게 촬영죄인데 그것조차도 적용을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1호 청원이었잖아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잠깐만요, 교수님. 거기 가기 전에. 그럼 여기 이제 조직의 우두머리가 일명 박사라는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람이 조직을 전체를 이끌면서 이런 일을 다 저질렀는데 가만 따지고 보니 그 사람은 누군가를 직접 찾아가서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고 직접 촬영한 적도 없다라고 한다면 그럼 박사는 어느 정도 처벌받아요?
◆ 이수정> 그게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엄중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 정관용> 그래요? 거기 적용할 법이 없어요?
◆ 이수정> 지금 성폭력처벌법이 아마도 지금 가장 중한 법으로 보이는데요. 상습, 가중 이런 것까지를 포함을 한다고 해도 과연 10년을 넘길 수 있을지, 사실 피해자가 수십 명인데. 범죄수익이 수억 단위인데 지금 그런 부분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지. 사실은 죄명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바로 얼마 전에 이수정 교수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오셨던 게 이렇게 국회를 향해서 국민청원으로 만들어진 1호 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명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인데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됐다면서요?
◆ 이수정> 그런데 그것이 통과가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사실은 굉장히 여성단체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 정관용> 이제 그거 설명해 주세요.
◆ 이수정> 지금 이제 요구했던 조항이 한 3개 정도의 요건이 있는데 국제 공조가 쉽게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라. 그리고는 사이버성폭력수사대를 만들어라. 그리고는 그것 외에도 양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꼭 이제 어떤 법안이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죄명이 딱히 맞는 게 없다 보니까 양형이 낮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1만 명 중에 상당수는 사실 일반 기껏해야 일반음란물 소지죄든지 아니면 스트리밍으로 본 관람자들이란 말이죠. 그런 자들까지도 처벌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형이라는 얘기는 입법을 하라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국회에서 이제 법안이 개정이 된 그 부분은 딥페이크. 딥페이크라고 해서 그러니까 연예인들 사진을 음란영상에다가 얼굴을 편집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 정관용> 합성하는 거 말이죠?
◆ 이수정>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이제 새로운 성범죄로 죄명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른바 텔레그램 N번 방 방지법이 아니네요, 이번에 개정된 건. 그렇죠?
◆ 이수정> 그렇게 볼 수 있죠.
◇ 정관용> 그러니까 새로 이거는 입법 운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이수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러니까 지금 25만 원, 150만 원 내고 회원가입해서 그런 음란물 본 사람들은 현재는 처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 이수정> 지금 처벌할 수 있는 분명한 조항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들도 내가 처벌을 받는 게 맞냐 하고 지금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서 물어볼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고요. 지금 검거된 박사 신상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 이수정> 논쟁이 있습니다. 신상공개, 경찰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얼굴 공개를 하는 성폭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특강법상에 해당되는 대부분 살인범죄죠. 그런 경우에 이제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 위원회를 두고 심사를 해서 공개하도록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특강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대상이 아니군요.
◆ 이수정>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 이수정>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수정> 고맙습니다.
◇ 정관용> 경기대학교 이수정 교수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