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극장 대신 넷플릭스 行 '사냥의 시간', 법적 분쟁 예고

영화

    극장 대신 넷플릭스 行 '사냥의 시간', 법적 분쟁 예고

    (사진=넷플릭스 제공)

     

    코로나19로 개봉 연기를 선택했던 영화 '사냥의 시간'이 극장 개봉 없이 온라인 비디오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 독점 공개를 선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국내 업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영화의 배급·투자사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는 23일 영화 '사냥의 시간'(감독 윤성현)을 오는 4월 10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단독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영화가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로 직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의 위험이 계속되고 세계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면서 더 많은 관객에게 작품을 소개할 방법이라고 기대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냥의 시간'이 현재 약 30여 개국에 선판매된 상황에서 넷플릭스 공개로 인해 해외 영화사들과의 국제적 분쟁이 불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는 이날 입장을 내고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리틀빅픽처스는 극장 개봉을 준비하고 있는 해외 영화사들로부터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번복할 의사가 없음을 직접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강행했다"며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 당사는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해외 영화시장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이에 관해 리틀빅픽처스 측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극장 개봉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관해 설명하며 넷플릭스에 공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판권을 산 해외 배급사에도 고지했고 판매 금액 등 콘텐츠판다 측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배상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냥의 시간' 순제작비는 90억 원, 홍보 마케팅 비용은 27억 원이 투입됐다. 이 가운데 홍보 마케팅 비용은 이미 모두 사용했다.

    리틀빅픽처스는 "모두가 힘들고 함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우리보다 규모가 큰 메이저 회사에서 왜 협조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콘텐츠판다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면 우리도 강하게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