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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 회원 밝혀지나…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사건/사고

    '박사방' 유료 회원 밝혀지나…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경찰, 가상화폐 거래소 등 4곳 압수수색
    확보한 자료 토대로 '유료 회원' 역추적
    조주빈, 박사방 입장료로 '가상화폐' 받아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 회원을 쫓고 있는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명단 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박사' 조주빈(25)이 텔레그램 대화방에 회원을 끌어모으면서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아온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13일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국내 3대 가상화폐 거래소와 지난 19일 가상화폐 대행업체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지난 21일에는 다른 가상화폐 대행업체 '비트프록시'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와 대행업체로부터 회신받은 자료를 분석중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료 분석으로 '박사방'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이용자들을 추려내 역추적하면 유료 회원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시중은행에서 개설한 계좌와 실명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조주빈은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에 유료회원을 모집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는 속셈에 회원들로부터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다. 입장료는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주빈이 입장료로 받은 가상화폐는 비트코인과 모네로, 이더리움 등으로 다양하다고 알려졌다. 앞서 경찰이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현금 1억3000만원도 가상화폐로 받은 입장료를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청에 이어 서울지방경찰청도 26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부산·광주·대구·강원·제주 등 전국의 다른 지방청도 일제히 특별수사단을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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