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렌즈. (사진=이형탁 기자)
여성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을 1500회 가까이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양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남 창원시 등지에서 신발에 구멍을 내고 카메라를 설치해 길거리에 다니는 여성 치마 속을 1396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학생들이 많은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주변도 기웃거리며 범행 장소로 삼기도 했다. 그는 수년 째 이런 불법 촬영을 이어오다 지난해 3월 말 이를 수상쩍게 여긴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텔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1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피해 여성은 126명에 달한다. 그는 만남 앱으로 성매매도 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기간이 6년 가까이 되고 그 횟수도 1500회를 넘는 점, 신발에 카메라를 고정해 길거리의 불특정 여성들을 상시 촬영하는 등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