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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원중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안 내도 된다…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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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중 사립유치원 3~4월 수업료 안 내도 된다…학부모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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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휴원중인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이 3월에 이어 4월 수업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13일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 연장을 공식 발표하고 휴업 연장에 따른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3월과 4월 학부모 부담금을 모두 반환하고 교원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으로, 2개월간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 수업료 결손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처음 5주로 계획됐던 지원 기간이 2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 규모도 기존 640억원에서 120억원 늘어난 총 760억 원으로 확대됐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유치원 정보공시 기준 유치원 수업료 평균 금액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원비 인상 상한율(올해 1.3%)을 적용한 금액까지로, 유아 1인당 월 지원 상한선은 교육과정 14만원, 방과후과정 2만4,300원이다.

    교육부는 "영세한 소규모 유치원에게는 시도교육청이 추가 지원해 운영상 어려움을 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 320억원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320억원을 들여 총 640억원으로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 사업'을 운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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