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장제원, 곽상도, 김태흠,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항홍, 박성중, 이철규 당선인 (사진=자료사진)
장제원(부산 사상구), 곽상도(대구 중구남구),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송언석(경북 김천시), 윤한홍(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박성중(서울 서초구을), 이철규(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제21대 총선 승리의 기쁨에 앞서, 당선증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의원직 상실'을 걱정해야 하는 당선인들이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자 현 미래통합당 당선인들이다. 이들은 공수처법·선거법 개정안 등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육탄전으로 나섰다가 재판결과에 따라 금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지난 1월 배포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기소된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의원은 총 24명이다. 이 가운데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제21대 총선에서 금배지를 거머쥔 당선인은 총 9명으로 이들 중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윤한홍 당선인 등 4명은 '현장 상황을 지휘 또는 의사결정을 주도하거나 다수 현장에 관여하며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 정도가 중한 경우'로 분류돼 '불구속 구공판' 처리된 바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불구속 구공판'은 구속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으로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들보다 상황이 나았던 장제원, 곽상도, 김태흠, 박성중, 이철규 당선인 등 5명도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당초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스크럼에 가담해 회의방해 범행에 관여한 경우'로 분류돼 '약식기소(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됐지만, 법원이 '서류만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겼기 때문이다.
서류 검토 후 벌금형이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열리는 첫번째 재판에서 자신의 운명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된 것이다.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안접수·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미래통합당 당선인 9명은 현재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국회법 제166조·제165조)를 받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에도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여 기소된 당선인이 있다. 박범계(대전 서구을), 김병욱(경기 성남시분당구을),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당선인 등 3명은 현재 폭처법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박범계, 김병욱 당선인은 '불구속 구공판' 처리됐으며, 박주민 당선인은 '약식기소' 상태다.
다만 이들에겐 '국회법 위반 혐의'가 없으며, 공소사실을 따져 봐도 통합당 당선인들보다 혐의가 가벼워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비교적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들의 재판은 내달 6일에 예정돼 있다.
'패트 충돌'과 관련해 기소된 당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위반(공동감금), 폭처법위반(공동퇴거불응), 국회법 위반 등 여러 죄목이 보이는데, 이중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국회법 위반' 여부다.
국회법을 위반해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인데,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잃을 수도 있다. 총선을 이유로 연기된 이들의 재판은 오는 28일 재개된다. 당시 충돌을 주도했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 등의 재판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대검찰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당선인 94명을 입건하고 그 중 90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4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입건자 104명에 비해 약간 줄어든 수치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소중한 의석을 잃을 수도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