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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다투던 20대 남성을 집단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1)씨와 이모(21)씨, 오모(21)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2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권도 4단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급소인 머리와 상체를 집중 가격했고,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며 "자신들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이들은 살인죄 공동 정범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 1월1일 오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유흥가의 한 클럽 인근에서 시비가 붙은 피해자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클럽 안에서 피해자인 A씨 여자친구 팔을 잡으며 '함께 놀자'고 하다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한 뒤 의식을 잃은 A씨를 놔두고 자리를 떠났다.
김씨 등은 애초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