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캠퍼스 풍경. (사진=UCLA 홈페이지 캡처)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미국 내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어느 때보다 거세다.
이런 와중에 대입 인종 할당제와 인종 선호를 허용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을 발의한 흑인과 히스패닉 민주당 의원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은 물론이고, 평소에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를 내왔기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제가 된 캘리포니아 의회 헌법 개정안 5호(ACA-5)에는 1996년 11월 발의안 제209호로 개정된 주 헌법 조항을 폐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캘리포니아 시민권 발의안으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캘리포니아 주 정부 기관이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성에 근거해 개인 또는 단체를 차별하거나 우대할 수 없도록 했다. 캘리포니아 시민이라면 누구든 인종이나 성별에 따라 불평등하게 대우받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런데 ACA-5는 오히려 이 같은 차별·우대 금지 조항이 '역차별'을 낳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소수 인종들이 질 좋은 공교육 시스템에서 배제되면서 그 차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비판했다.
ACA-5에 따르면 연방법은 대입에서 '인종 선호'를 허용한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대학교들은 이 개정안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소수 인종 학생들을 입학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할 수 없다. 인종에 따라 '차별'도 안되지만 '우대'도 할 수 없는 법조항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 지역 판사의 말을 인용해 "엄격한 조사에도 살아남는 인종 다양성 입시제도는 상호 존중과 이해를 장려하는 다양한 사회적 분위기를 제공하게 한다. 대학이 학업 등 우수성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구성하도록 하는 인종 중립적 대안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ACA-5는 마지막으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헌법(연방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약자 집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대학 입학 및 채용과 계약 결정 요소 중 성별, 인종의 다양성을 고려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지원을 받는 공립 대학이나 공공기관은 소수 인종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구현해야 한다. 또 성적 외 인종, 민족, 성별 등 다른 우대 요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최종 합격을 결정할 때, 이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입 시험 성적이 월등하게 높은 아시아계 미국인이 가장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캘리포니아 아시아계 커뮤니티에서는 미국 내 만연한 아시아인 차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법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비판이 팽배하다.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한 네티즌은 "아무리 인종 다양성을 외쳐도 암묵적으로 대학 정원 60~70%는 백인들로 채운다. 나머지 파이를 소수 인종들이 가지고 싸우는 것이고, 아시아인들은 당당하게 노력해서 얻은 성적으로 입학한다. 저 법안이 통과되면 다른 주에서도 압박이 들어올 것이고, 아시아인들은 더 설 자리가 없어진다"라고 반대했다.
국제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ACA-5 반대 청원에는 8일 현재 6만 68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했다.
청원 제안자는 "일부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들이 발의안 제209호를 완전히 철회하고 인종, 성별, 피부색, 민족 또는 출신 국가를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기 위해 부당하게 시간을 되돌릴 것을 제안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또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근거로 "어느 주도 해당 관할권 내에서 법의 평등한 보호를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ACA-5는 여전히 인종차별의 한 형태인 인종적 존재를 주법에 다시 도입한다. 따라서 이는 미국 헌법의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분열시키고 인종, 성별, 색깔, 민족성 또는 국가적 기원에 근거해 서로 대립하게 할 것이다. 소수 집단의 성과를 단순한 특혜의 결과로 최소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