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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재신청



사건/사고

    [단독]'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영장 재신청

    • 2020-06-12 13:49

    지난 11일 혐의 보강해 구속영장 재신청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30대 여성 폭행한 혐의

    (사진=연합뉴스)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이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법원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1차 구속영장을 '긴급체포' 당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기각했다.

    철도경찰은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다짜고짜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얼굴 등을 때려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

    철도경찰은 이씨가 서울역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하거나 폭행한 행위를 추가 포착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에는 이씨가 서울역 근처에서 애초 알려진 피해자 외에도 다른 행인들의 어깨를 치고 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철도 내에서 발생한 것을 취합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2건 이외에 (추가피해가) 더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경찰은 경찰과 공조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법원은 4일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나 바로 다음날 서울을 떠나 지역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도 이씨가 주거지 근처에서 저지른 여죄 여러 건을 포착해 수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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