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학대 혐의로 구속된 계부. (사진=이형탁 기자)
9살 여자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학대한 상황에서 계부(35)와 친모(27)가 아동수당 등을 신청해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 창녕군이 수당 지급을 일시 중지했다.
17일 창녕군에 따르면, 9살 A양을 비롯해 지난 2월 태어난 막내와 5살, 6살 등 4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매달 각종 아동 수당 명목으로 90만 원을 받았다.
계부는 A양이 집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한 뒤 병원에 입원한 지난 10일에도 면사무소를 찾아가 가정 양육수당을 신청했다.
자녀 2명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겠다는 조건으로, 40만 원을 더 받게 된다.
또, 계부는 군이 셋째 이상 출산할 경우 5년 동안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금도 신청했지만, 수령이 중지됐다.
군은 계부와 친모의 자녀 모두 양육시설에 입소해 수당 대상자가 없어 지급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부와 친모는 A양의 목에 쇠사슬을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으로 발을 지지는 등 가혹한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부은 아동복지법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고, 친모는 현재 2주간 행정입원 중이어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