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SNS를 통해 마스크 판매사기를 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성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중 배상신청을 한 B씨에게 13만25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중순 SNS를 통해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40여차례에 걸쳐 46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지만 코로나 감염증 확산 상황에서 사람의 다급한 마음을 이용해 사기를 저지른 점 등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