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한 광주도심(사진=연합뉴스)
이동 동선을 허위로 진술해 감염 경로 확인을 어렵게 한 코로나19 확진자를 지자체가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 서구청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 60대 여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광주 34번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에 방문했던 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
A씨는 금양오피스텔에 방문한 사실 역시 방역당국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지만 방역당국은 GPS 등을 통해 A씨가 허위로 진술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A씨가 방문한 금양오피스텔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3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자체와 방역당국은 A씨의 거짓 진술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동선 등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