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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에 '민식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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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 스쿨존 사고 운전자 2명 모두에 '민식이법' 적용

    사망사고 첫 민식이법 적용 사례

    15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아반떼 차량이 보행로를 덮쳐 길을 가던 유치원생 A(6)양이 숨지고 A양 어머니가 중상을 입었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6세 여아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해운대 스쿨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 2명 모두에게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승용차 운전자 A(60대·여)씨와 SUV 운전자 B(70대·남)씨 모두에게 적용해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해운대구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하던 B씨의 차량에 들이받힌 A씨 차량이 중심을 잃고 내리막길을 가속하면서, 초등학교 정문 앞 보행로를 걸어가던 모녀를 덮쳤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6세 여아는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고, 어머니는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15일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엄마, 언니와 함께 걸어가던 중 승용차에 치여 의식을 잃은 유치원생이 끝내 숨졌다.(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담당 경찰은 "2차사고와 1차사고 사이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충분한 법률검토를 벌여 운전자 2명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했다"면서 "부산지역 사망사고 적용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1차 사고를 낸 B씨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보고,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민식이법을 적용했다.

    A씨에게는 선행 교통사고의 영향으로 당황한 나머지 제동장치 조작에 미숙했다 하더라도, 제동장치 조작의 중대성을 고려해 과실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통보 받으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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